국세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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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종=연합뉴스) 이대희 기자 =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.

신상 패션잡화 사입과 매장 운영으로 바쁜 일상이지만, 불이익이 없도록 27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잊지 말고 미리 챙겨두시길 당부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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